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88177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2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충남유통(이하 ‘충남유통’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여 2017. 8. 4. 기준 46,826,700원 상당의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충남유통은 2017. 8. 4.경 위 미수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