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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5 2017고단19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12:18 경 부천시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으로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 나 D이 가슴 보고 싶엉.. 미안해 넘 솔직하게 말했지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3. 6. 경 공연 음란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