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아 탈구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7년 경 1회 동 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 제 2 행 ‘F ’를 ‘E’ 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