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846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청구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2015. 10. 1. 이후에 적용될 이율이 종전의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지연손해금청구 중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