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정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39세, 여)는 당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25동 505호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여,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다리를 잡아 넘어트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당겨 비골폐쇄성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의 각 기재
1. 상해부위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