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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4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 ㆍ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사이트 관련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 E, F를 만 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설계 ㆍ 제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30.부터 2014. 5. 16.까지 6회에 걸쳐 제작대금 명목으로 합계 1,6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경 부산 동래구 G 하우스 602호에서, ‘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한 다음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는 베팅 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 금은 몰수하는 내용 ’으로 고안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를 설계 ㆍ 제작한 후, 2014. 6. 경 D 등에게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제공하고 같은 달 16. 경부터 2015. 1. 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받으면서 그 사이트를 관리 ㆍ 보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요청을 받고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ㆍ 제작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H 사이트 관련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피고인은 2014. 9. 경 부산 동래구에서 I과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설계 ㆍ 제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10. 경 2회에 걸쳐 제작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 부산 동래구 G 하우스 602호에서, ‘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는 베팅 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