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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6.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전자담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등을 설계,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자담배의 개발 및 생산을 의뢰하고, 피고는 원고의 발주에 따라 전자담배의 제품개발(시제품 및 양산 적용이 가능한 설계), 시제품 제작(양산 적용 검토를 위한 시제품 제작), 금형제작(양산용 금형제작) 단계를 거쳐 완성된 전자담배를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관계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R5, R6 전자담배에 대한 목업 목업(mock-up) : 장치를 제작하기에 앞서 각 부분의 배치를 좀 더 실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나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만드는 실물 크기의 모형 작업 계약, 개발계약(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금형제작을 포함한다

), 생산계약을 체결하였고, R7, R7-크래들 전자담배에 대한 개발 및 생산 계약을 다음 표와 같이 체결하였다(R5, R6, R7, R7-크래들 전자담배를 통틀어 ‘이 사건 전자담배’라고 하고, 이 사전 전자담배에 대한 전체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R5 R6 R7 R7-크래들 계약 날짜 목업 2014. 12. 2014. 12. 2014. 11. 14. 금형 2015. 1. 2015. 1. 2014. 11. 14. 2014. 12. 12. 제작 기간 개발기간 2.5개월 2.5개월 2개월 3.5개월 생산기간 1개월 1개월 2개월 1개월 개발비 750만 원(목업) 750만 원(목업) 5,200만 원 3,000만 원 5,500만 원(금형) 5,700만 원(금형) 생산비 4,950만 원 4,950만 원 8,250만 원 3,000만 원 합계 1억 1,200만 원 1억 1,400만 원 1억 3,450만 원 6,000만 원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대금으로 합계 3억 1,475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지급날짜 R5 R6 R7 R7-크래들 2014. 11. 14. 2,600만 원 (개발비 50%)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