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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238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식당 영업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 중 7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맞지만 1,000만 원은 식당 영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반환할 의무가 없고, 2017. 7. 12.경 원고와 사이에 850만 원을 2017. 12.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으로 위 70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면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11. 1,000만 원, 2016. 3. 15. 500만 원, 2016. 8. 16.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1,700만 원 중 7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D, 피고가 식당 영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자금 조달계획 란에 D 3,000만 원, 피고 3,000만 원, 원고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점, D과 원고 사이의 관련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2571)에서 D도 원고가 식당 영업에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