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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9. 2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극장’ 옆 커피숍에서, 지인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민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판시 범죄사실은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여러차례 동종범죄를 범하였고, 누범에 해당하여 특별가중요소가 있으나, 자수하였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특별감경요소가 있어 그 기본양형 범위 내인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에서 처단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