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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6 2015고단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에 있는 모아엘가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북 쪽에서 충남교육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내포LH아파트 쪽에서 내포이주단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좌측 실비우스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가입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