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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1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 제주시 E리장이고, 피고인 B는 2013. 1. 22.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제주 제주시 F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제주 제주시 G리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의 K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L을 홍보하기 위해 L의 자서전인 「M」라는 책자 34권(시가 408,000원 상당)을 G리장인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면서 선거구민인 I 주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읍에 있는 N 사무소에서 O리장인 P에게 위 L을 홍보하기 위해 위 책자 50권(시가 600,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면서 선거구민인 N 주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위 L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주 제주시 Q에 있는 R 사무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의 K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L을 홍보하기 위해 L의 자서전 책자 25권을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그 중 7권(시가 84,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R 주민들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위 L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