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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8: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야한 동영상을 보라고 하였으나 보지도 않고, 주대를 외상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위 식당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