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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정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 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신청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 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계약관련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B, C은 대출 브로커 총책, D는 임차인 모집 책, 피고인은 임대인 모집 책, E는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