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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7고정3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8:50 경부터 19:05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에서 술을 달라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이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