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5 2015고단1714
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0:15경 대구 달서구 C 앞 길에서 여자 친구인 D에게 폭행을 가하다가 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내 여자친구인데 너거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하며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힘껏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산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위 및 뒷 유리창을 발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들의 범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