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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5 2015고단1714

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0:15경 대구 달서구 C 앞 길에서 여자 친구인 D에게 폭행을 가하다가 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내 여자친구인데 너거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하며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힘껏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산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위 및 뒷 유리창을 발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들의 범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