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간행]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후에 생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민법 제105조 [2] 민사집행법 제44조 , 제238조
[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공2008상, 451) [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공1996하, 3179)
주식회사 나우비앤씨
학교법인 신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4조 제2항 ).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위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발주자는 바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사업자가 실제 공사 등을 시행한 범위 내에서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지급의무가 생긴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므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후에 생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2. 2.경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3,281,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2) 벽산건설은 2012. 10.경 주식회사 부형건설(이하 ‘부형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그 대금을 최초 1,790,8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2,120,8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와 벽산건설 및 부형건설은 2013. 1. 7. 아래와 같이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라고 한다).
① 하도급법 제14조 에 따라, 피고는 부형건설에게 최초 하도급대금 1,790,8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의 벽산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벽산건설의 부형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부형건설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최초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벽산건설의 확인을 받아 납품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벽산건설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부형건설에게 직접 지급한다.
4) 부형건설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하도급공사를 시행한 후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고 벽산건설과 정산하였다.
5)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에 따른 부형건설의 기성하도급대금은 1,688,959,000원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3. 4. 22.까지 부형건설에게 1,646,611,000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부형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한 후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2569호 로 부형건설에 대한 자재대금채권 53,626,433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에 따른 부형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3.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7) 원고는 부형건설에 대하여 자재대금 53,626,433원의 지급을 명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3403호 지급명령 에 기초하여, 2013. 9. 4. 위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3.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에 따른 부형건설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금 53,626,4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남아 있던 부형건설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금 42,348,000원(발생금액 1,688,959,000원 - 지급금액 1,646,61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직접지급채무 소멸에 관한 항변, 즉 벽산건설이 부형건설의 하도급공사 관련 노임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부형건설에게 2013. 4. 19. 131,712,489원, 2013. 5. 21. 137,045,288원, 2013. 5. 29. 25,73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부형건설의 하도급대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직접지급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발주자), 벽산건설(원사업자) 및 부형건설(수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합의이고, 부형건설이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은 1,688,959,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하도급공사가 종료된 2013. 3.경까지 피고의 부형건설에 대한 1,688,959,000원 상당의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하였고 아울러 그 금액 상당의 피고의 벽산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벽산건설의 부형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4. 22.까지 부형건설에게 1,646,611,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13. 6. 13.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고, 2013. 9. 9.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 부형건설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심의 산식에 따라 남아 있는 직접지급채무금 42,3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직접지급채무 소멸에 관한 항변사유는 피고의 부형건설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3. 4. 19.부터 2013. 5. 29.까지 생긴 벽산건설의 부형건설에 대한 사유이므로, 피고는 그러한 사유로 부형건설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부형건설에 대한 1,688,959,000원 상당의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직접지급채무 소멸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 가압류, 변제의 효력, 증명책임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계산상의 오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한편 피고는, 벽산건설이 2013. 5. 9. 부형건설의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원고의 부형건설에 대한 자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