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4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대로 종중 회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재산을 분산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회수 대책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 원들에게 종중 자금을 나누어 주거나 변제능력 및 채권 회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여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공로 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과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종중 내부 종 원들이 계 파별로 나뉘어 주도권을 가진 계파가 종중 재산에서 특혜를 보면서 서로 간에 갈등과 반목, 불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