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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5고단2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3. 23:05 경 대구 달서구 달 서대로 91길 19에 있는 남원 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로 229에 있는 비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편도 5 차로를 동방 플랜 방면에서 성서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면서 1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48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XG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