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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02 2015고단3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가. 2014. 6. 17.자 부분 피고인은 2014. 6. 17. 12: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 E과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및 위 E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곳 식당 내 탁자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6. 26.자 부분 피고인은 2014. 6. 26. 08: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후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던 F 에쿠스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처가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사이드밀러를 잡아당기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