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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7가단53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3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23. E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F에서 건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남 영암군 G 일대는 상수도 배설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아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해당하였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22.부터 2016. 9. 9.경까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9. 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수도사업소장은 2016. 9. 12.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 76,986,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광주지방법원에 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 2016구합704)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영암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규급수공사 및 급수를 거부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7. 6. 1. 피고의 수도사업소장이 수도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한 원고와의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5. 17.경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4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1층 관광휴게소, 일용품소매점, 2, 3층 여관, 4층 일용품소매점이다.

피고는 2018. 2. 2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급수시설공사를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