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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김포시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유류 구입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 상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과시하였다.

②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하여 월 2% 내지 1%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6. 10.부터 2017. 12.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 등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75만원만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수익금으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정유회사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었을 뿐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수익금으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2018. 3.경 이 사건 주유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