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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28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2013. 8. 6. 02:5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로 가게 되었는데, 위 F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9. 12.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