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와 D를 두었다.
나. 원고는 2014년경 망인과 이혼하였고, 망인은 2015. 10. 25. 사망하였다.
다. 피고와 D는 망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E빌라 제2동 제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상속하였고, 2016. 1. 16. F에게 이 사건 빌라를 7,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는 이 사건 빌라 매도대금, 보험금 및 부의금 등 망인의 사망으로 취득한 재산 중에서 원고의 몫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36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3,040만 원(= 3,200만 원 200만 원 -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과연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계 3,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