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2 2016가단30500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과 피고 사이에 2015. 1.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과 피고 사이에 2015. 1.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