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에 있는 D병원에서 복부CT검사 및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검사를 받은 결과 바터팽대부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2015. 6. 16. 피고 운영의 신촌세브란스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외래로 입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1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2015. 6. 29. 다시 피고 병원 간담체외과로 입원하여, 2015. 6. 30. ‘바터팽대부 암, 고혈압’의 진단명으로 '유문 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PPPD, pylorus preserving pancreaticoduodenectom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수술 부위와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통증조절 치료등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5. 7. 19.경까지 어느 정도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으나, 2015. 7. 21. 19:50경부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복부 CT 검사 후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5. 7. 21. 22:45경 수혈을 했으며, 같은 날 23:42 망인에게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실시하여 2015. 7. 22. 00:38 위 시술을 마쳤다. 망인은 2015. 7. 22. 08:30부터 09:05까지 다시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받았는바, 망인에 대하여 2015. 7. 22. 14회, 같은달 23. 11회, 같은달 24. 10회, 같은달 25. 7회, 같은달 26. 3회, 같은달 27. 8회에 걸쳐 각 수혈이 이루어졌다. 마. 망인은 위 출혈로 인하여 쇼크, 패혈증, 범발성 혈관내응고(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간기능 부전(간수치 상승) 등이 생기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졌고, 2015. 7. 28. 02:20 피고 병원에서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심장 정지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