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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합5294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 피고가 회장인 C협회와 사이에, C협회가 주최하는 D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원고가 주관사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위 협약서에 첨부한 ‘D대회 예산’에는 수입을 서울시 보조금 150,000,000원, E 후원금 35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8.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 종료일 30일 전까지 상호 간에 계약연장에 관한 협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자문범위) ① 본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마케팅 자문을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D 대회 개최를 위한 협찬사(E) 협찬금(3억5천만원) 확보 - 2018년 11월 말까지 협찬사(E)의 대회 협찬금 지급 확정 계약서 증빙 - 2018년 12월 10일까지 협찬금(3억5천만원) 입금 완료 보증 제4조(자문료) ① 자문료 지급기준 (D 대회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

1. 총 자문료: 50,000,000원

2. 지급일 및 지급조건 -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월 9,000,0000원, 총 36,000,000원을 지급한다.

- 잔금 14,000,000원은 2018년 11월말까지 협찬사(E)에서 협찬금(3억5천만원)을 지급확정 계약서 증빙 후 2018년 12월부터 1월까지 월 7,000,000원(총 14,000,000원)을 지급한다.

- 성공적으로 협찬이 완료되었을 시 대회종료 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2019년 1월에 지급한다.

- 대회운영비 5억원 외 추가로 협찬금 및 후원금 유치시 행사운영비로 사용하고, 추가수익 발생시 원고와 피고가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3. 상기 지급한 자문료(36,000,000원)는 2018년 11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