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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각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2016 고단 3375』 피고인들은 2016. 8. 11. 13:50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카페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32 세) 이 그 곳을 지나가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상완 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847』 피고인 B은 2016. 11. 24. 19:1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병원 1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I이 그 곳 바닥에 놓아 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생선회와 시가 195,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2016 고단 384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09. 8. 12.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