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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0695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147,876원, 원고 C에게 23,931,917원, 원고 B, D에게 각 19,431,917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7. 1. 19. 16:35경 F 쏘나타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G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 뒷자리에 탑승했던 H을 하차시킨 다음, H이 피고 차량 보조석 쪽 뒤 펜더 부위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차한 과실로 H으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피고 차량 전방 바닥에 넘어져 누워있는 H의 가슴 부위를 피고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2017. 1. 23.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피고 차량에서 하차한 후 곧 출발할 피고 차량에 아무런 기색 없이 기대어 서 있었던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