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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4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1:00 경부터 피고인 운영 ‘D’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0세) 와 함께 같은 날 04:00 경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위 모텔 306 호실에서 만취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주 취로 인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회신)

1. 사건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