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2:2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전 유성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택시기사인 E과 시비를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와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F의 지구대 근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