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06:2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고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 06:20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봉일천시장 방면에서 봉일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고동영상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