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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2 2018가단328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이던 D에 대하여 피고 B는 자, 피고 C는 처이다.

나. 2015. 11. 10.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1억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5. 11. 11. 피고 B 소유이던 부산 남구 E빌라 제지하층 제101호에 관하여 가등기권자 원고, 등기원인 ‘2015. 11. 10.자 매매’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별지 이자지급표 기재와 같이 피고 C와 D이 원고의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부탁으로 F의 친척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었다.

당시 원고는 F을 통해 피고 B에게 '이자는 연 18%, 기한은 2017. 12.말경까지'로 통보하였다.

피고 B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C 명의로 2015. 12.경부터 2017. 8.경까지는 이자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9.경부터는 그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을 함께 사용하였거나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가. D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F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

당시 D이 신용불량자라 평소 D이 사용하던 피고 B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당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B 소유의 위 E빌라 제지하층 제101호 및 제102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가 가등기권자로 등기된 부산 부산진구 G건물 제지하2층 비201호의 가등기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