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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751

지시명령위반 | 2016-04-05

본문

음주운전사고 및 현장이탈(강등→정직1월)

사 건 : 2015-751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13.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9. 28. 18:41경 지인 B에게 전화하여 “시간되면 한잔하던지 연락을 달라”고 한 후 연락을 기다리다 같은 날 20:00경 자가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던 중, 21:40경 모임을 마쳤다는 B의 연락을 받고 소청인의 집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식당 앞까지 걸어가 B를 만났으며, 술에 취한 B가 운전을 부탁하자 소청인이 B의 차량을 운전하여 22:10경 ○○시 ○○구 ○○동 소재 ○○마을 앞 도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소청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하였음을 밝히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등 사고처리와 관련된 얘기를 일부 나누었으나, 순찰중이던 ○○지구대 순찰차가 피해차량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로부터 사고경위를 청취하고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는 사이, 일행인 B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소청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걸어서 집 주변을 무작정 돌아다니며 술이 깨기를 기다리다 익일 02:00경 ○○서 교통조사계에 자진출석 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10%(위드마크 적용 0.030%)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0%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18년 8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고 후 미조치 및 피해자 구호 관련

소청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와 이름을 밝히고 인적‧물적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순찰중이던 ○○지구대 순찰차가 출동하게 되어 피해보상에 대해 마무리를 짓지 못하게 되었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외상이 전혀 없었으며, 순찰중이던 경찰관 및 119구급차가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는 충분이 가능하다 판단한 후 지인 B에게 사고차량 견인 등 현장조치를 부탁하였다.

사고 당시 소청인은 막걸리를 한잔 마셨으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수치에 미달되어도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경위 및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5. 9. 29. 02:00경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자진출석 하였다.

나. 기타 정상 참작 사항

소청인은 인적‧물적 피해는 종합보험으로 처리 하였으며, 별도의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18년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3회를 비롯하여 총 18회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본 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소청인은 지인 B에게 전화하여 “시간되면 한 잔 하던지 연락을 달라”고 하고 소청인의 자가에서 연락을 기다리면서 2015. 9. 28. 21:00경 혼자 막걸리를 마셨다.

2) B가 모임을 마쳤다는 연락을 받고 소청인의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식당 앞에서 만나 B의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차로 이동하려고 하던 중 B가 술을 마셨다며 운전을 부탁하자 소청인이 B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소청인은 운전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직진하던 소나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도로 건너편 갓길에 정차한 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소청인이 운전하였음을 밝히고 휴대폰 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었다.

4) 순찰중이던 ○○지구대 순찰차가 피해자로부터 사고경위를 청취하고 구급차에 피해자를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는 사이 B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소청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걸어서 집 주변을 무작정 돌아다니며 술이 깨기를 기다리다가 2015. 9. 29. 02:00경 ○○서 교통조사계에 자진출석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10%(위드마크 공식 적용 0.030%) 측정 되었다.

5) 2016. 1. 26.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6) ○○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6. 소청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11. 13.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며, 2015. 11. 13.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징계양정 기준(별표1)에 따르면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의 음주수치가 형사입건 수치(0.05%)에 미달되기는 하나, 경찰청에서는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 기관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다.(징계제도 개선방안 하달, 2010. 10. 25. 경찰청)

3) 소청인은 1997년 경찰에 입직한 이후 약 18년 9개월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본 건 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소청인의 휴대폰 번호와 이름을 밝히고,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비록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단속기준인 0.05%미만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이는 소청인의 음주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경찰공무원의 품위 손상과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한 책임도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음주운전 금지의 의미가 ‘형사처벌의 정도에 이르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음주정도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라’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강력한 자정의지에 따라 단속수치에 미달되더라도 음주 단속권을 가진 법집행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자체 방침을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지방검찰청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2016. 1. 26.)을 한 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30%로 현저히 낮으며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소청인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약 18년 8개월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