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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8나609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1. 6.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15,448,400원(임가공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AL-COIL(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5,44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기준 단가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대금이 산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납품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7. 9.경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를 보냈고,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납품이 이루어졌는데, 단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 참조)를 발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납품에 관한 각 거래명세서(갑 제6호증 참조)에는 그 가격과 함께 인수자란에 피고측 담당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다른 업체와의 기준 단가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단가를 별지 견적서 기재와 같이하여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