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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3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 행의 방법, 추 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