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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1 2016고단4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1:15경 강릉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교삼거리 부근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형편없는 새끼, 이런 개새끼들을 보았나”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 사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D의 다리 사이 부위를 3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E, G의 증언은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음 제3자의 음주운전 조사과정에 개입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