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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4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1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1. 9. 7.경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중 당일 49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2,510만 원을 2012. 4. 30.까지 꼭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중 2,510만 원을 2012. 4.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000만 원은 스카우트 비용으로 받은 것으로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돈을 스카우트 비용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위 돈을 스카우트 비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반환 의무가 있음에는 차이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