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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16:30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제 과점 앞 도로를 언양읍 사무소 방면에서 언 양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장애인 전동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동정을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77 세) 이 타고 있던 장애인 전동차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F’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제 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서, 차적 조 회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