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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1.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6. 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9.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태평동 ‘세븐나잇’ 식당 앞길부터 태평2동 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높은 음주수치, 동종 벌금형 3회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