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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7 2018노25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항소심 포함) 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분수도 모르는 싸가지 없는 년, 뻔뻔하게 잘못해 놓고 연극하고 있네,

경찰 불러 봐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한 공연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A 이 먼저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말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분수도 모르는 싸가지 없는 년, 뻔뻔하게 잘못해 놓고 연극하고 있네,

경찰 불러 봐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상황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H는 ’ 분수도 모르는 싸가지 없는 년, 뻔뻔하게 잘못해 놓고 연극하고 있네,

경찰 불러 봐 미친년 아‘ 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H가 당시의 상황 전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H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이 사건 범행 장소는 G 점으로 피해자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H는 손님으로 왔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고, H는 ‘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도대체 빵집에서 저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