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오산시 E 대 965㎡는 F가 320/990 지분을,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가 나머지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G는 2002. 9. 19. 자신의 지분 중 350/9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320/990 지분에 관하여는 H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위 대지가 2004. 2. 6.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1.과 같은 목록 기재 토지 2.(이하 순차로 ‘이 사건 1 부동산’,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하고, 둘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오산시 I 대 320㎡로 환지된 후 2004. 4. 20.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져, 이 사건 1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이 사건 2 부동산은 H의 소유로 되었다.
다. 그 후 피고 C이 2006. 10. 10. 각 2006.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D은 2011. 9. 27.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J)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1 부동산은, 원고가 2002. 9. 19. G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2 부동산은, 원고가 2005. 5. 22. H로부터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부동산이다.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과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악용하여 위 각 부동산을 원고 몰래 피고 C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이 명의신탁된 토지인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것은 원인무효이고, 피고 D은 그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람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