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0 2018가단294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부산 사하구 F 대 3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14, 13,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 지상에 철 구조물로 제작된 철재물 및 적재된 잡화와 헝겊 등으로 점유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2, 3, 4,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철 구조물로 제작된 철재물 및 적재된 잡화와 헝겊 등과 철근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 부분 14㎡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점유 부분인 위 ㉰ 부분 14㎡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800,000원과 2018. 11. 1.부터 위 ㉰ 부분 14㎡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