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단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1:30경 군포시 B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리기사의 편을 들어주고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02:50경까지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시 한 112신고로 경기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도착하자 "야, 니들이 하는 일이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붙잡아 출발하지 못하게 한 후 위 D을 밀치고 조수석에 올라타 내리지 않고 버티는 등으로 경찰관인 D의 112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경과 등이 불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황을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는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