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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46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웹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뮤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무단 복제하여 사설서버를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서버를 구축하여 주는 등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은 모두 I이 한 것이며, 한편 이 사건 게임은 위 회사의 관리소홀로 유출되어 누구나 인터넷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I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의 서버프로그램 및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D라는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한 사실 및 E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무단 복제한 이 사건 게임 서버프로그램 및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설 서버를 구축하여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게임의 프로그램이 일부 유출되어 인터넷상에서 쉽게 그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