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충남 서천군 D 임야 1686㎡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내지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충남 서천군 D 임야 16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760/1686 지분을 가지고 있고, 원고 B은 이 사건 임야의 83/1683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천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모아보면, 이 사건 임야는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의 (ㄴ)부분 69㎡에 아스팔트 포장이 된 현황도로가 종전부터 있었다.
②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의 (ㄱ)부분 126㎡에 원고의 조부인 E이 2018. 2.경 축대를 쌓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를 조성하였다.
위 도로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의 왼쪽 하단부에 인접한 토지상에 있는 E 소유의 집으로 통행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의 (ㄷ)부분 12㎡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 있는 원고 B 소유 주택의 처마선이 있는 부분이다
(현장검증조서의 첨부 사진 참조). ④ 이 사건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2, 20 내지 25, 8, 7, 6, 5, 4, 3,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