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 연로 42에 있는 정한 오피스텔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그랜드 사거리 쪽에서 노형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노형 오거리 쪽에서 남 녕 고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남, 70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정차 단속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