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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1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27. 강원 홍천군 C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득하고 ‘D’이라는 상호로 돼지 약 2,200마리를 사육하는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가축분뇨를 배출 및 처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취득하고 2011. 12. 30.경 시설변경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0. 14.경까지 위 ‘D’에서 관할관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1. 13:00경 위 ‘D’에서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배출시설에서 저장조, 퇴비사로 이송하면서 분뇨의 분량, 처리시간 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저장조와 퇴비사의 가축분뇨가 넘쳐나게 함으로써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축사 아래쪽의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4. 10:30경 위 ‘D’에서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배출시설에서 저장조, 퇴비사로 이송하면서 분뇨의 분량, 처리시간 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퇴비사의 가축분뇨가 넘쳐나게 함으로써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축사 아래쪽의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10. 14. 관련), 현장사진(9. 11.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준공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