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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5.07 2014고단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40』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 운영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당신 소유의 집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집 소유권을 넘겨주면, 1,000만 원을 주고 그 집에 설정되어 있는 당신 명의의 채무도 내가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1,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서울 강북구 F 제지하층 제1호의 소유권을 아들 G 명의로 이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받고 채무승계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이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H 1층에 보증금 2,000만 원짜리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위 가게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I 명의의 위임장과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후, 2013.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빚을 정리하는데 사용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270만 원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