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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30 2016고단1973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 (D) 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수하였으니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6. 6. 중순 경 도박장 소로 안양시 만안구 E, 2 층에 있는 ‘F’ 을 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 경까지 G, H, I, J 등을 위 ‘F ’으로 불러 위 도박사이트를 알려주고 그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는 등으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경주에 배팅할 수 있게 하는 등 그들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14:3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위 ‘F ’에서 B에게 세 경주에 3만 9,000원을 주고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배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15:3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위 ‘F ’에서 두 경주에 3만 원으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배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G,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의율 변경 검토)

1. 사이트 캡 처 화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불법 사설 경마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 방조의 점), 각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