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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13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5,359,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4. 7.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D대리점의 영업주로서 남편인 피고 A와 함께 D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2014. 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주원스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D대리점의 영업장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들은 부동산인도를 거절하다가 2015.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2014. 7. 16. ~ 2015. 1. 14.(183일)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의 합계는 75,359,83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의 차임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바, 감정된 차임 산정 기간 이후인 2015. 1.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인 2015. 3. 12.까지의 차임 상당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감정결과에 따라 차임 상당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14. 7. 16. ~ 2015. 1. 14.(183일) 75,359,830원 ② 2015. 1. 15. ~ 2015. 3. 12.(57일) 23,472,733원 = 75,359...